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07』 피고인은 2014. 7. 초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심심하다, 친구를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어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연락, “21세이고, 대학생이다. 만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2014. 7. 15. 19: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5에 있는 정암미용고등학교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E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2014. 7. 15. 21: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83에 있는 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녀로부터 “싫다.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녀에게 “넣지는 않고 만지기만 할테니 속옷만 벗어라”라고 말하고, 그녀의 팬티를 벗기고, 그녀가 “싫다.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014고합244』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카카오톡 친구’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10대방'에 들어가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14: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조수석에 태운 뒤 약 30분 정도 운행하여 근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수석을 뒤로 눕히면서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