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동해시 D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0:4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아내에 관하여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 앞 주차장으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서는 말하기 그렇다, 아내가 두려우니 근처에 있는 굴다리에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조수석 문이 고장 난 E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운전석을 통하여 태운 후 인적이 드문 대원사 입구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4. 20: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대원사 입구 노상에 주차한 위 라노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그녀의 몸 위에 강제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상태로 동해시 F에 있는 G여인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를 들으면 되는데,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안 따라오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아라,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G여인숙 13호실로 끌고 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몸 위에 강제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차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