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15세)을 소개받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번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8:00경 경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통영에 놀러온 사실을 알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고성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있는 신부마을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깐 쉬고 가자.”라며 진행방향에서 유턴하여 신부마을 입구 약 100 m 지점 농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마 입으니까 섹시하네. 팬티를 입었네. 한번하자. 안한지 오래 되었다. 성관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며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며 피해자의 몸 위에서 자신의 허리를 위 아래로 움직여 성관계를 하는듯한 행동을 하면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꺼지라."며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