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에서 깬 이후에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해당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