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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5노4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지하 주차장과 피고인 A 운전의 자동차에서 피해자 F을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규모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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