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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4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 관찰,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매우 짧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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