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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9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316,770원 및 그 중 92,734,145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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