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247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63,467원 및 그 중 45,158,787원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