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2450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99,551원과 그 중 45,455,424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 9. 30.까지만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고,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