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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309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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