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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38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20,756원과 그 중 46,571,415원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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