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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38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6,555원과 그 중 20,847,995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9.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기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 9. 30.까지만 연20%의 이율이 적용되고,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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