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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996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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