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996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