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9 2016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0] 피고인은 2016. 4. 28.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 왕시 어 내들 1길 2, ‘ 삼신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수대로 610번 길 57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92] 피고인은 2016. 4. 10.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B) [2016 고단 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 2014년에 한 차례, 2015년에 두 차례 각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고단 892와 같이 무면허 운전 등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2016 고단 640과 같이 무면허 운전 등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