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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2 2016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4. 2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22: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547번길 97-47 ‘하늘광고기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성로 547번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관광버스 운전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2016. 2. 2. 오전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경찰서에 가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2. 3. 16: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닝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이 2016. 1.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2. 3. 16: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닝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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