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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7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사거리 인근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H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J의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2. 7.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상피고인 B에게 그녀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감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위 B은 이에 따라 2012. 7. 10. 03:35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7. 10. 03:35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K에게 위 링컨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B이 I 링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하였다

거나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경찰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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