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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311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1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6. 22:55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87번 길 16, 신명 스카이 홈 오피스텔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2. 6. 23:50 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당시 피고인의 옆에 함께 있던 일행 G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2016. 1. 10. 15:03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5. 12. 6. 23:50 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 10. 15:03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7 고단 2600』 피고인은 H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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