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19 내지 22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교통사고 상대방들의 진술,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19 내지 22 기재 사고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를 당하였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65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고에 관한 구체적 정황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4. 21.부터 2016. 9. 10.까지 동안 4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