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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6 2014고정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광명시 C, 101호(광명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5.부터 같은 달 8.까지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보충훈련(훈련시간 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보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3.경 광명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25.경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71 반월교장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이월보충) 2차 보충 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3. 26.경 제1항 기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 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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