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5. 구미시 B 109동 1702호(C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4. 이월(11.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11. 15. 이월(11.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을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11. 16. 이월(11.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을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11. 19.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