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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8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는 자이다.

1. 무 등록 영업의 점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7개의 방 실과 노래 반주기 등을 갖추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7:30 경 위 1 항 기재 ‘C 노래 연습장 ’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4명에게 1 병당 4,000원을 받고 카스 병맥주 20 병, 소주 2 병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7:30 경 위 1 항 기재 ‘C 노래 연습장 ’에서 D, E, F, G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4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2 항, 3 항 1호, 2호, 22조 1 항 4호, 18조 1 항, 22조 1 항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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