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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3: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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