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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9 2015고단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20:1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E(56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 뱃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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