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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1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여자친구 F 및 친구 G 등과 술을 마시며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G과 재차 말다툼이 벌어진 끝에 화가 나서 소주병을 G을 향해 집어 던지며 몸싸움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가로 및 세로 각각 약 30cm)을 집어 던져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인중(코와 윗입술 사이) 부위를 맞추어 이빨이 빠지며 피가 심하게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 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작량감경 사유는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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