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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6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00:3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떠난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남아 있던 일행들에게 “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이를 말리는 F에게 “ 뭐 씹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킬 것을 일행들에게 부탁한 후 10m 가량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F에게 갑자기 빈 맥주잔을 집어던진 다음 다가와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8. 01:57 경 제 1 항 기재 범죄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구금된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침을 뱉고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유치 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G(44 세) 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깜짝 놀라 일어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4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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