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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8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7. 3. 12. 05:3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우나’ 의 수면 실에서, 수면 중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3. 12. 06:20 경 위 ‘C 사우나’ 의 수면 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E에게 " 니가 나를 체포할 수는 없다.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경찰관을 위하여 손해 배상금으로 550,000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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