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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4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0. 21: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차 엎어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22: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 야 이, 씨 팔 놈 아.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한테 그러느냐.

개새끼들 아, 여기서 꺼져 라 ”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G의 낭 심 밑 부위를 걷어차고, 위 G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오른 팔뚝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왼쪽 눈 밑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민 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20. 22:40 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 할 때, 발로 112 순찰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 순찰차량에 334,5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주 미수 피고인은 2016. 7. 20. 22: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전 서부 경찰서 경위 G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서부 경찰서 형사계 신병 인계된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며, 심야 시간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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