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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9:25 경 대전 동구 은어 송로 72 가오동 홈 플러스 정문 앞 노상에서, 홈 플러스에 막걸리를 사러 왔는데 휴무일로 영업을 하지 않자, 마침 그곳을 도보 순찰 중이 던 대전 동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52 세 )에게 “ 오늘 홈 플러스 매장이 왜 열지 않았느냐,

경찰관이 뭐하는 놈들이냐,

여기서 뭐하는 거냐,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 니가 뭔 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순찰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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