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1. 09: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옆 자리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 부근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E’ 사주타로 매장 간판을 주먹으로 1회 쳐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G을 향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간판을 파손하여 위 G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G의 손을 수회 치고, 몸으로 위 G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경찰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