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10: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배인 D, E이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D(남, 18세), E(남, 19세)에게 각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물을 들어 바닥으로 던지고, 또 D에게 “형하고 이야기를 하자”라면서 갑자기 D을 폭행하려고 하여 G이 이를 제지한 다음 다시 D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려하자 G을 향해 달려가 다리를 들어올려 G을 걷어차려고 하고, 온몸으로 경사 G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3. 10:45경 위와 같이 경사 G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자, 약 1시간 동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벽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으며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