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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5:2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데려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동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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