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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노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J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G은 ‘ 피고인 B가 자신의 오른팔을 잡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왼팔을 잡았으며, 피고인 A은 계단 밑에서 증인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배를 밀었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49 쪽 참조),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경비원 K는 ‘ 피고인 B, C이 G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G을 밀면서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고 진술하여 G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154 쪽, 제 155 쪽 참조), ③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I 역시 ‘ 피고인 B, C이 G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G이 내려오지 못하게 밀었다’ 고 진술하여 G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213 쪽 참조), ④ 사건 발생 후 G은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 관절염 좌 등의 진단을 받은 점( 수사기록 제 1권 제 8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I은 ‘ 피고인 B가 손으로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어깨와 다리를 쳤으며, 피고인 C은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209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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