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19.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C(본점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비동 314호, 대표이사: E)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동일한 상호인 주식회사 F(본점 소재지: 충남 예산군 G, 대표이사: H)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9. 주식회사 F(본점 소재지: 충남 예산군 G, 대표이사: I)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수받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들은 2013. 6. 11. 주식회사 F(주소: 충남 예산군 J 107호, 계약자 성명: K)와 충남 예산군 L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F와 피고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가 동일한 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