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합5080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8. 12. 3. 주식회사 C(해산 시의 본점 소재지 : 충남 태안군 D)을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9. 6. 28.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