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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2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은행’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E(여, 51세)가 그곳까지 따라와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거칠게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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