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5 2012고정43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16: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9-35에 있는 ‘구로리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산책을 나온 피해자 B(여, 47세)에게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