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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2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8:20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 세, 여) 가 차용한 금전을 갚으라고 하며 경찰서로 가서 해결하자는 말에 격분하여 두 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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