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8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과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3. 2. 01:03경 서울 구로구 D 3층 자택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아저씨 옆에 앉기 싫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