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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13 2013고단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9: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뒷마당에서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던 친동생인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린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화목보일러 벽면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쳐서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7cm)를 들고 피해자가 기대고 있는 벽면을 향해 수회 내려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피켈(길이 39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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