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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합22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37cm) 1개( 증 제 1호), 등산화 1켤레(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8세) 와 2014. 11. 28.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6. 2. 17. 이혼한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4. 24. 10:00 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시 오가피 나무 새순을 채취하기 위해 위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새순을 채취하다가 12:00 경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함께 집안 거실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병신 아, 이제 못 써먹겠다, 고자 됐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손도끼( 증 제 1호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손도끼 뒷부분으로 각 1회 씩 내리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가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일 박스 테이프( 증 제 3호) 로 피해자의 오른팔은 거실에 설치된 파이프에, 왼팔은 가스통에 각각 묶고,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알약 3개를 절구통에 빻아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인 후, 목장갑을 피해 자의 입에 밀어 넣고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더욱 몸부림을 쳐서 입에 붙여 놓은 테이프와 목장갑이 떨어지자 철사( 증 제 4호 )를 가져와 양팔과 양 발목을 더욱 단단히 묶고, 거실 피아노 위에 있는 흰색 곰 인형을 피해 자의 입 안에 강제로 밀어 넣은 후 입 부위에 위 테이프를 3~4 회 덧붙이고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 거실 탁자 다리에 묶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베개를 얹어 놓은 후 자정 무렵까지 12시간 가량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 폐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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