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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1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총 길이 35cm , 증 제1호), 빨간색 등산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사실혼 관계인 바,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같은 해

6. 3.경 피고인의 만남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준비해 두었던 손도끼(도끼날 가로 13cm , 세로 7.5cm , 총길이 35cm )를 들고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6. 07: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준비한 손도끼를 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를 찾아가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들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쓰러지자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주방에 놓여 있던 식칼을 들고 무릎, 팔 등 온몸을 수회 찌른 다음 오른쪽 손가락을 내리쳐 세 번째 손가락을 완전 절단되게 하고 두 번째 손가락을 일부 절단되게 한 다음 식당 뒷문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 골절, 우측 슬개골 및 좌측 경비골의 개방성 골절, 우측 가운데 손가락의 완전 절단, 우측 집게손가락의 부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현장 사진, CCTV사진, 범행재연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 범행직후 CCTV 영상 확인)

1. 압수된 손도끼 1개(총 길이 35cm , 증 제1호), 빨간색 등산용 배낭(증 제2호)의 각 현 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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