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00:30 경 과거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C( 여, 60세) 가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고 의심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 너 나와 ”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 39cm, 날 길이 : 10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건물 거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위 건물 현관 및 계단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 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 인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9:00 경부터 다음 날 08:5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4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C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F 아파트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를 찔러 구멍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타이어 2개를 수리 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CCTV 현장 사진, 차량 손괴사진 3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