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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8고단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8』 피고인은 2017. 12. 17.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sk 매직 정수기를 판매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정수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5. 경부터 2018. 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450,4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57』

1. 피해자 주식회사 SK 매직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 거제시 E, 31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 매직의 직원인 F에게 제빙기, 정수기, 공기 청정기, 비데를 36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사설 스포츠 토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였고, 약 5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더라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 받고, 임차 목적물인 시가 896,400원 상당의 제빙기,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정수기, 시가 749,000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시가 550,000원 상당의 비데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 거제시 H 아파트 1동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 우리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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