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0.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0. 4.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4.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6.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그 후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 03:00경 서울 금천구 C 1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다음,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3 1개와 책상 위 동전 통 안에 있던 동전 84개 등 합계 6,740원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 집 현관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수통 1개를 가방에 담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일전과 범죄사실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