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12. 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8. 7.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2.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6: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폐지를 줍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0원, 온누리상품권 25,000원, 롯데상품권 60,000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 여성용 장지갑 1개, 선글라스 1개,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레스포삭 가방 1개 합계 180만 원 상당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도주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죄명의율변경)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