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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6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4.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6.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6.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30. 11:10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지하 1층 ‘D’ 식당의 직원 휴게실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10번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원, 국민카드 2매, 신한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시가 130,000원 상당인 아디다스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12번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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