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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6 2017고단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 상 대표이사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C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의 부인 이자 C의 조카로서 위 회사의 회계처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고용 보험법위반 및 사기 고용 보험법상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여,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3. 8. 31. 자로 퇴직한 것처럼 고용 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에 허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의 일부를 실업 급여로 충당하고 나머지 급여를 위 회사에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5.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에 있는 피해자 인천 북부 고용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2013. 8. 31. 자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 북부 고용센터로부터 구직 급여 명목으로 2013. 11. 20. 경 320,000원, 2013. 12. 18. 경 1,120,000원, 2014. 1. 15. 경 1,120,000원, 2014. 2. 12. 경 1,120,000원, 2014. 3. 12. 경 1,120,000원, 2014. 4. 11. 경 1,12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는 2013. 11. 11. 경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에 있는 피해자 광주 고용복지 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2013. 8. 31. 자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 고용복지 센터로부터 구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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