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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31 2016고정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이 ( 주) 제일 스테 피아에서 이직하여 2011. 9. 22. 경부터 실업 급여를 수령하던 중, 피고인을 2011. 10. 5. 경부터 D에 취업시키고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마치 실업상태인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양산 지청 밀양센터에서 “ 근로 사실 없음” 이라고 기재된 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5. 경부터 D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양 고용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직 급여 명목으로 2011. 10. 20. 경부터 2012.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16,7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증명서 사본

1. A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1. 실업 인정신청서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1년 9월 분 실업 급여를 수령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실업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위와 같이 입금된 실업 급여를 C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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