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129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6.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합금강화를 위한 H.I.P.(Hot Isostatic Press) 처리작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13. 선박 엔진제작에 필요한 신규노즐을 가공할 목적으로 피고와 신규노즐 제작을 위한 원재료 분말공급계약(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Inconel Powder 2,000kg을 kg당 64,900원, 합계금 12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도록 하고, 위 대금 중 계약 당일 계약금 12,980,000원을 지급하고, 2015. 9. 21. 중도금 112,48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금 125,46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물량 2,000kg 중 250kg을 2015. 9. 30. 먼저 납품받고, 나머지 1,750kg은 나중에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E사의 제품인 250kg(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박엔진메이커인 F사에 적합성 판정의뢰를 하였는바, 이 사건 물품의 QC743355-5(P1105-0)성분이 원고가 발주 시 요구한 제품의 성분과 상이하여(Nb 함량이 0.1% 내지 0.5% 이어야 하나 Nb 함량이 0 임) 원고가 선박엔진제작사에 납품하기로 한 노즐 가공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 발주 시 요구한 성분함량을 구비한 원재료 분말을 보내도록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6. 1. 1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9.까지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위 물품대금의 반환을 하지 않아 원고는 반환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다소 감액하여 피고에게 122,730,000원을 반환할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