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부터 2013. 11. 7.까지 피고의 자재관리팀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입사할 당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험기간 2012. 11. 7.부터 2015. 11. 6.까지,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피보험자 피고로 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자재팀 직원으로서 소외 B가 운영하는 C에게 2013. 9. 12.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아래와 같이 connector, housing, terminal, wire seal, pcb connector 물품 합계 25,311,000원을 발주(이하 ‘이 사건 물품발주’라 한다)하여 그 물품을 공급받았다.
품명 수량 거래명세(납품) 계산서 발주 경비 검사 합격 1 connector 570 2013. 9. 23. 9. 12. 0 0 0 2 housing 1,000 2013. 10. 1. 10.1. 0 0 0 3 terminal 20,000 2013. 10. 1. 10.10. 0 4 wire seal 20,000 2013. 10. 13. 10.10. 0 5 housing 726 2013. 10. 15. 10.14. 0 6 connector 1,000 2013. 10. 23. 10.21. 0 0 0 0 7 connector 240 2013. 10. 23. 10.21. 0 0 0 0 8 pcb con 700 2013. 10. 23. 10.21. 0 0 0 0
다. B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2014가단228123호), 위 사건에서 B와 피고는 피고가 2014. 12. 19.까지 25,311,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위 금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경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원고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3,289,014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지시와 승인을 받고 이 사건 물품발주를 하였고, 받은...